3~4년마다 반복되는 소래포구 화재, 해법 있나
3~4년마다 반복되는 소래포구 화재, 해법 있나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7.03.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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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가건물'로 화재예방 시설 미흡… "국가 어항 지정 곧 결정"
▲ 18일 오전 1시 36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큰불이 나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소래포구 어시장 내 점포 330곳 가운데 220곳이 불에 탔다. 사진은 상인들이 화재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 소래포구에서는 연례행사처럼 거의 똑같은 형태의 대형 화마(火魔)가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 지긋지긋한 화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영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복구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소래포구 어시장에서는 지난 2010년 1월 11일, 2013년 2월 23일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이들 3건의 화재는 피해규모만 다를 뿐 화재 발생 시간대나 원인 등이 거의 똑같다.

화재는 모두 영업이 끝나고 상인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심야시간대인 오전 1~2시대에 발생했고, 전기 계통에 의한 화재였다.

현장 사진을 비교해 봐도 날짜를 빼면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피해 양상은 매우 비슷하다.

이처럼 유독 소래포구에서 판박이 형태의 대형 화재가 반복되는 것은 왜일까.

가장 큰 문제는 소래포구 어시장이 건축법상 '무허가 가건물'이어서 화재예방 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당초 국유지로 개발제한구역인 소래포구 지역에는 시장이 들어설 수 없지만, 1970년대부터 좌판이 하나둘 늘면서 지금의 어시장 형태를 갖추게 됐다.

따라서 소래포구에는 소래역사관 뒤편의 종합어시장과 횟집, 조개구이 식당 등 정식으로 영업하는 곳도 다수 있지만, 좌판상점 어시장은 구청에 등록돼 있지 않다.

이에 좌판 상인들은 현재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한 좌판상점당 연간 100만원가량의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시장들이 무허가 가건물이기 때문에 화재 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나 관심도는 자연스레 떨어지고 있다.

가건물은 일반 건물보다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 화재가 발생해도 철거 후 복구 작업이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과 2013년 소래포구 화재 땐 잔해물 철거작업, 해수공급 시설 설치, 천막 복구 후 영업 재개까지 불과 2주일이 걸렸다.

작년 11월 화재 피해를 본 대구 서문시장은 안전진단을 거쳐 영업 재개까지 3개월이 걸렸고, 지난 1월 불이 난 여수 수산시장이 4월에나 영업 재개가 가능한 상황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래서인지 비닐 천막 가건물인 소래포구 어시장에는 다른 전통시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프링클러시설조차 설치돼있지 않다.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복구를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연례행사처럼 재발하는 대형 화재를 막으려면 정밀한 안전진단을 토대로 소방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인천시 남동구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안에 소래포구의 국가 어항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면 무등록 좌판상점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어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소방안전 대책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