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당일 투표시간 2시간 늘어나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이달 30일 마감이다.
후보자등록은 4월15~16일 이틀간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9일까지 공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4월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는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4월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8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4월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5월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가 치러진다.
이어 5월4~5일 이틀간 전국 3500여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12월에 열리는 대선과 달리 2시간 더 늘어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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