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5월 1일부터 전용번호판 부착
전기차, 5월 1일부터 전용번호판 부착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3.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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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청색’ 전용번호판… 채색 필름 붙이는 방식 도입
▲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전기자동차는 5월 1일부터 일반 차량과 다른 전용 ‘연한 청색’의 번호판을 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유번호판은 연한 청색의 태극문양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쓰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차 그림과 EV(Electric Vehicle) 표시가 들어간다.

전기차 번호판은 기존 차량처럼 페인트 도색이 아닌 채색된 필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필름 번호판은 반사성능, 내마모성, 접착력, 내충격성, 방수성 등에 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필름부착 방식이 국내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이 방식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반사율이 높아 단속 카메라 등에 번호판이 찍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국토부는 반사 정도가 카메라 촬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페인트 도색보다는 야간 시인성이 뛰어난 반사지판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전기차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일반차량으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제주도에서 한 달간 전기차 100대를 활용해 시범 운영한 결과 번호판의 주·야간 인식률, 운전자 만족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준을 정한 전기차 번호판은 일반 승용차 규격이다.

따라서 버스 등 대형차량은 설계상 부착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기존의 대형등록번호판이나 비사업용 보통등록 번호판 규격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5월 1일부터 신규 전기차는 차량등록 시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한다.

기존 번호판을 써온 전기차 소유주는 원하면 자비를 들여 교체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에 현행보다 미려한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면 주차료 감면 등 지원 대상 차량인지를 쉽게 확인하는 동시에 운전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