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쿠폰은 공짜” 허위광고 한국GM 과징금 6900만원
“선팅쿠폰은 공짜” 허위광고 한국GM 과징금 6900만원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3.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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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에 포함된 선팅쿠폰, 무료라고 속여… 공정위, 시정명령·공포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선팅 쿠폰 비용을 포함해 차량가격을 올렸으면서도 ‘무상제공’이라고 허위광고한 한국GM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상으로 선팅 쿠폰을 제공하면서 공짜로 주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한국GM에 과징금 6900만원과 제재 사실을 신문 등에 공지하는 공표명령이 내려졌다.

한국GM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 쿠폰을 제공하면서 ‘고객사은품’, ‘고급 선팅 무상장착 쿠폰’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허위·거짓 광고했다.

허위 광고한 차량은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말리부, 알페온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사실상 돈을 주고 선팅 쿠폰을 구매했지만 한국GM이 제공하는 종류의 선팅 쿠폰만 사용하게 돼 선택권을 제한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팅 쿠폰을 받은 소비자의 10%는 이 쿠폰이 사실상 돈을 낸 것인데도 무료라고 생각해 서비스를 아예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GM은 2014년 11월부터 선팅 쿠폰을 받지 않으면 대신 차량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판매정책을 변경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