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역주택조합의 명암(明暗)> ③ 40년 가까운 제도의 뒤 늦은 '안전장치'
<기획-지역주택조합의 명암(明暗)> ③ 40년 가까운 제도의 뒤 늦은 '안전장치'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3.0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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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법, 사업추진 불가시 '조합원 모집' 제한
피해자 "제도 생긴지 언젠데 왜 이제서야…" 분통

▲ 경기도 파주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관 앞 광고물.(사진=신아일보DB)
내 집 마련'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목표 중 하나다. 하지만 지난 몇 십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집값에 비해 서민들의 소득수준은 턱 없이 빈약하다. 이 같은 상황을 대변하듯 최근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 장만이 가능한 지역주택조합이 전국적인 호황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무분별한 조합설립과 허위·과장광고, 이해관계자간 분쟁 등으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과 대행사 등 관계사들의 역할,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50% 이상 모집한 상황이지만 해당 시가 사업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덩달아 조합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사업이 장기 표류할 경우 투자금 손실 등의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이후 부터는 이 같은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추진이 불가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선 지자체가 조합원 모집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피해에 노출된 많은 조합원들은 지금껏 안전장치가 부족했던 제도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부터 주택조합제도의 안전장치를 강화한 주택법 개정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사전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당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은 조합사업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지역주택조합과 중복되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아들여선 안된다.

또 수립됐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또는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의 난립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도 사업 자체가 어려운 대지를 토대로 이뤄지는 무리한 조합원 모집이다. 이 경우 조합원들만 모집해 놓고 사업의 진척이 없어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파주시에서 조합원을 모집 중인 한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시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내줄 수 없는 곳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또 개정법이 시행되면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이 탈퇴 의사를 알린 후 탈퇴할 수 있고, 제명된 경우를 포함한 탈퇴 조합원은 비용의 환급도 청구할 수 있다.

현재는 조합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빈번한 탈퇴가 이뤄질 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을 것을 우려해 원칙적으로 임의탈퇴를 불허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합탈퇴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밖에도 개정법은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조합업무대행자의 의무 △시공보증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광고.(자료=A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
한편, 일각에선 40년에 가까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역사를 볼 때 지금에 와서야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된 것은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역주택조합원은 "사업이 안되는 곳이면 애초에 조합원 모집을 못 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역주택조합제도가 생긴 것이 언제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제도가 운영돼 온 것은 문제"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실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대행사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 난 후 지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