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수원시 영통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배태식 기자
  • 승인 2017.03.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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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1만9620명에게 올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2회 부과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부과하는 후납제 부담금이다.

이번 부과대상기간은 2016년 하반기분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기일은 31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또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신아일보] 수원/배태식 기자 tsba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