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월에도 한국행 전세기 불허… 하늘길 막히나
中, 3월에도 한국행 전세기 불허… 하늘길 막히나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3.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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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편도 규제 조짐… 여행 성수기 한국 업계 타격 우려

▲ (사진=신아일보DB)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 강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3월에도 한국행 전세기에 대해서만 운항신청을 불허했다.

나아가 한국 항공사의 정기편 운항도 규제할 것으로 전망돼 관광업계가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7일 항공사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중국 네이멍구에서 대구공항까지 노선 등 전세기들을 3월중 운항하겠다고 중국 민항국에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동방항공과 남방항공 등 중국 항공사들은 전세기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다.

전세기란 특별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비행기로, 항공사가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정기편과는 다르다.

통상적으로 중국에서는 특정 월에 전세기를 운항하려면 전달 20일쯤 민항국에 신청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말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이 올해 1월 전세기를 띄우겠다고 신청했던 바 있다.

하지만 사드 문제 등으로 한중 갈등이 촉발돼 민항국이 전세기 운항을 거부하면서 2월까지 막혔다.

이에 제주항공이 3월 전세기 운항을 다시 신청해봤으나 중국 정부가 또다시 거부했다.

이로 인해 올 4∼11월 중국 우한·충칭 등 18개 지역에서 관광객 7만명 가량이 전세기를 이용해 대구공항으로 들어오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국적의 항공사들은 중국에서 전세기 운항이 자유롭지만 한국만 불허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공정한 조치로 여행 성수기를 맞아 한국 업체들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한국 항공사의 정기편 운항도 규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항국은 항공 자유화 지역의 하계(3월 28일∼10월 말) 운항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 및 증편 계획을 허가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 자유화 지역은 정기 운수권이 없어도 개별 항공사가 운항 능력만 있으면 중국 당국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업계에선 “이 같은 규제가 현실화하면 국내에서 중국으로 가는 하늘길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