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놓인 '공인중개사'…전문성·신뢰성 갖춰야 '생존'
시험대 놓인 '공인중개사'…전문성·신뢰성 갖춰야 '생존'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3.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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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 기반 환경변화 속 미래엔 직거래 활성화 가능
단순 알선·정보제공 수준 못 벗어나면 '경쟁력 없어'

▲ (자료사진=신아일보DB)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부동산중개업계에도 일대 변화가 일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만 해결되면 장기적으로 개인간 직거래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들이 한 차원 높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추지 못하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는 9만6257명이다.

지난 2010년 8만3361명에서 2013년 8만2214명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몇 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부동산중개 모바일앱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직접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지 않고도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중개앱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직방'은 지난 15일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 1800만건을 돌파했고, 등록된 매물 수는 720만개에 이른다.

부동산거래 계약 방식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종이계약서와 인감도장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이용 가능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아직 먼 얘기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자계약이 자리잡고 시스템의 안전성이 높아지면 개인간 직거래도 활성화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 되고, 거래자 신분 및 물건에 대한 검증을 통해 사고 없이 거래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개인간 거래도 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중개앱 직방에서 제공하는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 개요도. 사기매물이나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가 완전히 이뤄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제3자에게 맡겨두는 서비스.(자료=직방)
이처럼 부동산중개업계에 대대적인 변화의 물결이 일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역할과 영업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처럼 단순 알선 및 정보제공 방식에만 머물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1월 등장한 '트러스트 부동산'은 변호사들의 법률자문 서비스 형태로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업계에 일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들이 부동산중개를 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적 논란이 있는 상황이지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안전한 거래'에 중점을 두면서 전문성과 신뢰성에 목마른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장성대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부동산학 교수는 "공인중개사들에겐 신뢰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과거와 달리 소비자 우위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중개업계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보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전반적으로 좀 낮은 측면이 있어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전자계약이 환경변화까지 이끌어낼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부동산중개앱은 중개사무소의 홍보 방법이 확대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