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수입·지출내역 9월부터 세세히 밝혀야
사립유치원 수입·지출내역 9월부터 세세히 밝혀야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2.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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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공포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합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부당하게 쓰이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지난 24일 개정·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회계장부에 정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는 △공통과정 지원금(누리과정 지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학급운영비 등) △수익자 부담수입(학부모 부담액) 등 세입재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를 반영한 예결산 현황은 교육부에 보고해야 하며 정보공시를 통해 학부모에게도 공개된다.

또 교육부는 유치원 세입·세출 결산표가 신설됨에 따라 세출예산 항목에서도 지원금· 보조금·부모부담수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규칙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에 시행되며, 여건이 되는 유치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재무회계 규칙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배포한다”며 “사립유치원 관계자와 각 시·도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5일에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열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는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9개 광역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해 91개 시설에서 609건 운영비 부당사용 사례와 부당사용 금액 205억원을 적발했다.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이 원아 급식비를 교직원 밥값에 쓰거나 운영자금으로 설립자 개인 보험료, 가방 구입비, 자녀 학비 등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회계 규칙을 개정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