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은 ‘쌈짓돈’…유치원·어린이집 205억원 부당사용
정부보조금은 ‘쌈짓돈’…유치원·어린이집 205억원 부당사용
  • 박고은 인턴기자
  • 승인 2017.02.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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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추진단, 9개 시·도 95곳 점검해 609건 적발
지원금 부당사용시 유치원 재정지원 배제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사립 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이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9개 광역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의 위반 사례와 부당사용 금액 205억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진단은 54곳 유치원에서 위반사항 398건에 부당사용액 182억원을, 37곳 어린이집에서 위반사항 211건에 부당 사용금액 23억원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8곳은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를 하고, 이들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거래한 업체 19곳에 대해 세금 탈루 의심업체로 세무서에 통보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위법·부당한 회계집행 △친·인척과의 허위 계약 △보험금 횡령 의혹 △위생관리 부실 등이다.

이들은 기관 운영과 무관한 사적 선물을 구입하거나,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자녀 학비, 노래방·유흥주점 등에서 기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설립자(대표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한 뒤 교구·교재·식재료 등을 일괄 구매하면서 시중 보다 고가로 계약해 부당 이익을 챙겼고 과세신고도 하지 않았다.

유치원 운영자금에서 노후시설 개선 명목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뒤 보험금 만기 이후에는 유치원 회계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세출 항목을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부담금 등으로 세분화해 운영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도록 재무회계규칙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정부 지원금 부당사용 시 정부보조금 재정지원을 배제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패척결추진단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의 경우 예·결산서 정보를 모두 전산으로 보고하도록 해 주요내용의 정합성을 자동 검증해 나가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며 “장기적으로 개별 회계집행 내역을 관리 할 수 있는 ‘회계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인턴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