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차명폰 제공 등 혐의… 특검, 수사만료 이틀 전 영장청구 강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이다.
먼저 이 행정관은 정식 절차를 밟아 임명한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원장 외에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을 만들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해당 이동통신 대리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은 수사 만료일 이틀 전 이 전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이 행정관이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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