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의료법 위반 등’ 이영선 靑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특검, ‘의료법 위반 등’ 이영선 靑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26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 차명폰 제공 등 혐의… 특검, 수사만료 이틀 전 영장청구 강수
▲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이다.

먼저 이 행정관은 정식 절차를 밟아 임명한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원장 외에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을 만들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해당 이동통신 대리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은 수사 만료일 이틀 전 이 전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이 행정관이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