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현기환 "금품수수 맞으나 대가성 없다"
'엘시티 비리' 현기환 "금품수수 맞으나 대가성 없다"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0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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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측 "공직에 있을 시점 아니다"… 정기룡은 뇌물수수 부인
▲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료사진=연합뉴스)

‘엘시티 비리’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첫 재판이 열렸다.

24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산 해운대 엘시비 비리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변호인은 현 전 수석이 이영복(67) 회장으로부터 4억3000여만 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 전 수석이 공직에 몸담은 시점을 언급해가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이영복(67·구속) 회장으로부터 술값 3159만원 대납 등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것은 이 회장과의 10여년 동안 이어진 친분에 의한 것일 뿐 엘시티 관련 청탁이 없어 뇌물죄 적용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정무수석이 (특정 건설사업을 청탁하려고) 직접적으로 지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금품 수수 당시 포스코 건설이 이미 시행사로 선정돼 있어 이 회장으로부터 청탁받을 만한 것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대표 A(58)씨 등으로부터 고급차량, 운전자 등 3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돈이 오간)시점은 피고인이 정무수석에서 물러나 정치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의 상반된 주장에 재판부는 특별 기일을 잡아 3월 27일 오후 3시 엘시티 이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현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정기룡(60) 전 특보의 첫 재판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어졌다.

재판에서 정씨의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부산시장 경제특보로 있던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시행사 법인카드를 받아 2960만원을 썼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엘시티 재직 후 받은 ‘퇴직금 명목’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엘시티 법인카드를 받아 1900만원을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급여 명목’이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