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간 '꽂집·술집·노래방' 매출 급감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간 '꽂집·술집·노래방' 매출 급감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2.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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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총사용액 늘었지만 꽃집·술집 11%대 감소
일식 줄고 중식·한식 늘어… 골프장은 개인카드 사용
▲ 서울 양재동 꽃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부정청탁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꽃집과 술집 등에서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크게 줄었지만, 전체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서민형 자영업종이 타격을 입은 셈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개월 간(지난해 10∼12월)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했다.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도 전년 동기보다 9.3% 늘었다.

그러나 꽃집(화원), 술집(유흥주점), 노래방 등 서민형 자영업종은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말 인사철에 축하 난이나 화환을 거의 보내지 않게 되면서 지난해 10∼12월 화원 업종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기보다 11.4% 줄었다.

친목 모임이나 접대가 일부 축소되면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액도 11.2% 감소했고 노래방 사용액은 5.4% 줄었다. 골프장 사용액도 5.2% 감소했다.

반면 일반음식점에서 긁은 법인카드 금액은 1.8% 증가했다.

'3만원' 기준에 맞춰 사용처는 상대적으로 비싼 일식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식집, 한식집으로 바뀌는 추이다.

KB국민카드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0일 간 법인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비싼 일식당 매출은 1.9% 줄었지만, 한식당(11.8%)과 중식당(14.8%) 사용액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다.

일반음식점의 지난해 10~12월 매출은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를 합쳤을 때에도 전년 동기보다 6.5% 증가했다.

전체 매출액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술집과 노래방으로, 유흥주점이 6.6%, 노래방은 2.7% 감소했다.

반면 일반음식점과 골프장의 개인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8%대 증가세를 나타내, 법인카드로 비용을 치르던 것을 개인카드로 계산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