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방식' 재건축도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추진'
'신탁 방식' 재건축도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2.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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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내년 부활하는 기존 법은 '조합 방식'에만 적용

▲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대상에 신탁 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내년 부활 예정인 기존 법은 조합 방식에 대해서만 조과이익 환수를 적용하고 있다.

22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를 통과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집행이 유예됐지만 내년 1월 부활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조합이 구성됐을 때와 공사 이후의 시세 차익 등을 비교해 계산하는데, 신탁 방식은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추진되기에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생겨났지만 신탁 방식 재건축은 작년 3월 부동산 신탁사가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이후 도입됐기때문에 법적 공백이 생긴 것이다.

개정안은 조합 구성이 필요 없는 신탁 방식 재건축의 경우에도 신탁업자와 위탁자를 납부 의무자로 편입했다. 또 부담금 산정 개시 시점은 기존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일에 준해 신탁 사업 시행자 최초 지정 승인일로 정했다.

최근 신탁 방식 재건축은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여의도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해 강남까지 확산하는 추세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