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정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조례안’ 이 지난 17일 상임위를 통과해 본격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학생 기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기자단 활동에 필요한 기자증, 보험 등 제반사항과 표창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기자단 활동의 자원봉사활동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기자단 사기가 고양돼 뜻깊은 학생생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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