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유족,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에게 지원하던 보훈명예수당을 무공수훈자 유족까지 확대해 매달 5만원을 지급한다.
또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유공자 수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훈명예수당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아일보]천안/고광호 기자 ko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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