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심사할 오민석 판사는 누구?
우병우 구속영장 심사할 오민석 판사는 누구?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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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새벽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의 심리로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 오민석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일선 재판 업무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그는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다 이번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실전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스타일로 알려졌으며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61)의 국정 농단을 묵인하고 은폐한 혐의(직무유기·직권남용 등)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