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직권남용' 등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종합)
특검 '직권남용' 등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종합)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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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 "최순실 모른다" 전면 부인… 영장심사 때 치열한 공방 예상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새벽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최씨 내사를 묵인 내지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정부 정책 기조에 협조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을 압박하고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책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은 의혹도 봐왔다.

우 전 수석은 작년 12월 22일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올해 1월 9일 열린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앞선 특검의 조사에서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의 피의자 심문 때 특검과 팽팽한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