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종변론 날짜 오늘 결정… 탄핵심판 중대 기로
헌재, 최종변론 날짜 오늘 결정… 탄핵심판 중대 기로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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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15차 변론기일 3월 2∼3일' 요구 수용 여부 결론낼 듯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최종변론 기일을 늦춰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헌재는 이 문제를 이르면 20일 결론낼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 대해 증인신문을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방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 전후로 오는 24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일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과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검토 등을 이유로 "최종 변론기일을 이달 24일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증거조사 완료 후 일주일 뒤 최종변론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 요청대로 3월 초 최종변론이 열리면 재판관 평의에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진다.

또한 현재의 '8인 체제'에서 이 권한대행이 빠진 '7인 체제'가 되면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앞서 헌재가 직권으로 취소했는데도 대통령 측이 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도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 측은 앞서 채택이 취소된 고영태씨에 대한 증인 채택도 다시 신청하고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틀게 해달라는 검증 신청도 낸 상태다.

고씨와 동료들이 사익 추구를 위해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왜곡·폭로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기존 주장을 다시 쟁점화하려는 시도다.

다만,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이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하고 현 일정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설령 대통령 측 증인·검증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종변론 기일을 3월까지 미루지 않을 거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 기일에 출석할 경우 국회와 재판관들의 질문을 '건너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날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출석할 경우 '최후 진술'만 하고 재판부나 국회의 질문은 받지 않아도 되는지도 문의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와 관련 최근 "재판부와 국회가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과 22일 예정된 증인신문은 채택된 증인 5명이 대부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 측 요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20일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등 3명이 출석하기로 돼 있지만, 김 전 실장과 최 차관은 최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2일 출석 예정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역시 '특검 수사' 등을 이유로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