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슬레이트 지붕·벽 철거비 지원
용인, 슬레이트 지붕·벽 철거비 지원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7.02.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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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이나 벽을 철거할 경우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암 유발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지난 2011년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철거시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2억3000여만원을 투입해 7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지붕 및 벽체 건물 소유주로 철거·처리에 드는 비용을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다. 또 철거·처리비 잔액이 남았을 경우 지붕개량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읍·면 거주자는 읍·면사무소로, 동 거주자는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취약계층, 연령, 건물노후화 여부 등을 반영해 최종 선정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비 대상자를 30가구 선정해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면 순번대로 지원한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