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공감행정’
의정부,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공감행정’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7.02.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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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동 주요업무보고회’서 시정 발전방향 제시
▲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 시장은 동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동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도 의정부시는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공감행정을 위한 동(洞)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전철 위기대응 관련 영상 시청과 대책보고 및 각 동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은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해지권한은 주무관청에 있기 때문에 시는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의정부경전철(주) 최대 출자사인 GS건설이 최근 의정부경전철은 파산신청하고 서울시 경전철 위례-신사선에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것은 이익에만 눈먼 대기업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정부경전철(주)은 즉각 파산신청을 철회하고 경전철 이용 활성화 대책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각 동별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시의 답변 내용이다.

-의정부1동

평화로 690번길 대원여객 뒤 진입로 환경정비 및 교통안전 조치요구에 대해 국방부 소유 폐절도 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일부 구역 매입을 위해 올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구역은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계획이다.

-의정부2동

노후된 의정부2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요청에 대해 캠프라과디아 지구 내 청사부지 확보 및 신축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며, 재정 등 시 여건상 청사 건립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의정부3동

의정부3동 재개발 해제관련 문의에 대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요청은 자주적 결정에 의해 구성원의 25%가 중지 요청하면 해지결정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다.

-호원1동

아이랜드캐슬에서 호원동으로 연결되는 인도교 설치 요구에 대해 교량(인도교포함) 설치 등 별도의 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으며 설치에 많은 재원(약 30억원 이상)이 소요되므로 의정부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호원2동

롯데슈퍼~범골역 구간 도로 개설 요청에 대해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할 예정이다.

-장암동

중랑천 변 장암동 구간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 설치요청에 대해 생태하천 공원조성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건의 장소에 휴식공간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다.

-신곡1동

장암2구역 재개발지역의 노후된 하수관 악취로 인한 불편 해소에 대해 하수관로 준설 및 세정작업을 실시해 퇴적물을 제거하고 도로변 맨홀 및 빗물받이에 악취발생 차단시설을 설치하겠다.

-신곡2동

홈플러스 사거리 도로파손 보수요청 및 가로수 제거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도로 보수 및 가로수 제거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겠다.

-송산1동

미군부대 주둔에 따른 헬기 소음과 환경문제 해결요구에 대해서는 캠프 스탠리 주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장기간 노출돼 있는 주변 지역 시민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다.

-송산2동

방화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대상지 선정에 필요한 기준, 요건을 갖추고 절차가 무척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지만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자금동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앞 도식계획시설 사업의 조속한 실행 요구에 대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가능1동

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 매입을 통한 주차장 및 공원 조성 검토에 대해 올해 안에 절차 및 시기를 협의해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

-가능2동

흥선노인복지센터 주변 실버존 지정 요구에 대해 의정부경찰서 및 노인장애인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황색선 도색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 안전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다.

-가능3동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안골부락) 향후 계획에 대해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거쳐 시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현재 검토 중이다.

-녹양동

버들개 도시계획 도로 개설 요구에 대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오는 2021년 이후 순차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신아일보]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