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상속취득세 6개월 내 자진신고 홍보
중구, 상속취득세 6개월 내 자진신고 홍보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7.02.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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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에 적극 나섰다.

16일 구에 따르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이 이를 몰라 가산세 부과조치 등으로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달부터 해당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현재 상속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취득사실을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이와 함께 중구는 신고기한 연장에 대한 개선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상속인 중 한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면 취득세 신고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있어야 신고기한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조건이 완화됐다.

[신아일보] 서울/이준철 기자 jclee@shinailbo.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