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MG손해 보험금 패소율 40% 육박…'억지소송' 지적
롯데·MG손해 보험금 패소율 40% 육박…'억지소송' 지적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2.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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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작년 상반기 손보사 소송 현황 분석결과 발표
 

보험사들이 보험금과 관련한 소송 10건 중 8건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의 경우 패소율이 40%에 육박해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발생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소송을 제기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부승소율이 79.9%, 전부패소율은 12.5%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승소율은 삼성화재가 100%로 가장 높았고 메리츠화재가 92.3%로 뒤를 이었다. 반면 롯데손해의 승소율은 50.6%에 불과했고 MG손해가 57.9%로 둘째로 낮았다.

일부 승패소를 제외한 패소율의 경우 롯대손해와 MG손해가 각각 38.0%, 39.5%를 기록했다.

금소연은 손해보험사의 패소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거나 소폭 상승(KB손해·더케이손해)한 반면 MG와 롯데손해는 오히려 13.0%포인트, 15.3%포인트 급등했다고 짚었다.

특히 두 보험사가 패소한 소송의 90%가량은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었다.

금소연은 "이는 주로 보험사가 과거에 자주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거나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압박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주로 이용했던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패소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될 건을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얘기"라며 "금융당국은 패소율이 높은 보험사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