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사 보유 총수 첫 대주주 자격심사
증권·보험사 보유 총수 첫 대주주 자격심사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2.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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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금감원에 보고… 5월 중 결과 공개

올해부터 제2금융권 대주주인 재벌 총수들이 금융당국에게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대거 포함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보험·금융투자회사 등 제2금융권 회사들은 작년 말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 대상인 대주주가 누구인지 파악해 이달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5월께 첫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2년마다 이뤄지는 적격성 심사 대상 금융사는 지난해 4월 말 현재 240여 개다. 자산 변동에 따라 새로 들어가거나 빠지는 곳이 있을 수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그간 은행·저축은행에만 적용됐으나, 지난 2013년 동양 사태를 계기로 일부 금융회사의 '오너 리스크'가 문제로 떠오르면서 대주주가 금융회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심사 범위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최대 5년간 의결권(10% 초과분)을 제한받는다.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 등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BNK투자증권)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롯데손해보험), 신동빈 회장(롯데카드) 3부자가 모두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대 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최대 주주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며, 순환출자 때문에 개인 최대 주주가 나오지 않으면 동일인(그룹 총수)이 심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최태원 회장(SK증권), 정몽구 회장(현대카드·현대라이프생명보험·현대카드), 김승연 회장(한화손해보험·한화생명·한화투자증권)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행위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법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내기 위한 점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연루된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특가법 위반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판단·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 의사결정을 대신할 한정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역시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