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법리적 차분한 대응” 강조… 법리 다툼에 집중 관측
탄핵 정국이 마지막 국면으로 향해 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막판 뒤집기’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작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12일로 직무정지 66일째가 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선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헌재도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3월 초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박영수 특별수사팀도 이달 말 활동시한 종료를 앞두고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등 탄핵심판 시계가 빨리지는 모양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발생 후 계속됐던 수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특검 대면조사, 여론전, 김현수 녹취록, 헌재 출석 등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특검의 조사 일정 유출 문제로 한 차례 연기된 대면조사의 경우 다음 주 중반께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면조사가 성사되면 핵심적인 조사대상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한 인터넷TV 인터뷰에 모습을 드러내 “엮어도 너무 엮은 것”이라고 밝힌 만큼 특검의 수사 방향 자체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면조사 이후엔 언론 인터뷰 등 추가 여론전 문제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이 여론전에 나설 경우 “최순실 사건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 “촛불시위와 광우병 집회는 유사” 등의 발언을 했던 지난달 25일 인터뷰에 이어 다시 한 번 보수층에 결집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도 헌재·특검 대응 문제에 전반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측면을 보면 추가 여론전보다는 헌재 대리인과 특검 변호인단을 통한 법리 투쟁에 힘을 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부분은 ‘김수현 녹음파일·녹취록’이다.
여기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씨가 최씨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박 대통령 측은 “이번 사태가 국정농단이 아니라 고영태 등의 측근 빙자 범죄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최종 의견서 제출 시한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문제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