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심판 13차 변론… ‘고영태 녹음파일’ 쟁점
오늘 탄핵심판 13차 변론… ‘고영태 녹음파일’ 쟁점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14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출석 증인 취소여부 등 일정 구체화… ‘문고리 3인방’ 안봉근 불출석
▲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이 14일 열리는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고영태 녹음파일’과 관련된 사항을 심판의 새로운 쟁점으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3월 초 선고기일을 여는 심판 일정 시나리오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녹음파일에는 고씨가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 대학 후배인 박헌영 과장 등과 짜고 재단을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은 고씨가 이 과정에서 최씨를 협박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인연을 왜곡·폭로한 것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이어졌다며 추가 증인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 재판관들이 듣는 검증 기일을 요청하거나 관련 당사자를 증인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회 측은 해당 녹음파일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다며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신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의 증인 채택을 취소할지도 결정한다.

김 전 이사장은 해외출장, 김 전 대표는 형사재판 증언이 불출석 사유다.

앞서 헌재는 “납득할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은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며 심판 장기화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이번 기일 헌재의 판단 방향에 따라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 전에 결론을 내리는 ‘3월 13일 이전 선고’가 가시권에 들어올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헌재는 이날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불렀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애초 지난달 5일 2차 변론에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잠적했다. 헌재는 신문을 1월 19일로 미루고 경찰에 소재 탐지를 요청했지만 경찰도 이들을 찾지 못했다.

안 전 비서관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오후 3시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씨의 회사 ‘더블루K’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으라고 강요당한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이기우 대표가 출석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