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8년 선고
'뇌물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8년 선고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7.02.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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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억·추징금 4억2천만원… 공범 3명은 각각 징역 5년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9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품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벌금 3억원과 4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뇌물이나 정치자금 불법 수수, 회계보고 누락 등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핵심 증인인 측근 이씨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제판부는 또한 "교육감으로서 친구, 측근과 함께 뇌물 3억원을 수수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회계 보고도 누락했다"며 "청렴한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됐는되도 불법 선거와 뇌물수수로 인천교육청을 또다시 비리 교육청으로 만드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과 4억2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상 현직 교육감인 신분임을 고려해도 구속해야 한다"며 이 교육감을 이날 법정 구속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자(57)에게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4년 2∼4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계약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받고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교육감이 이날 법정 구속됨에 따라 그의 직무는 자동으로 정지됐다.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을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이 교육감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가 박탈된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