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선고 직전에 나올 듯
朴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선고 직전에 나올 듯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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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결정문 만들어 표결 후 주문만 작성… 헌재 ‘보안 유지’ 비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은 선고 직전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두고 찬반 공방이 거세지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공정성 시비까지 붙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의 보안 유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헌재 선고는 여러 차례 변론을 한 뒤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평의를 거치는데,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에 이어 재판관들의 의견 교환을 거쳐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한다.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검토한 뒤 확정해 선고하게 된다.

문제는 평결 이후 보안 유지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가 중대사안인 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라 결과가 외부 유출되면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심판 결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 직전까지 탄핵 여부에 대한 재판관 표결을 미루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선고 당일 최종 재판관회의(평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 뒤 바로 선고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이런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

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등 5개 유형으로 나뉘는 헌법재판에선 결론 표결 직후 선고하기 때문에 결정문은 여러 경우의 수를 예상해 미리 작성해야한다.

다만 탄핵심판의 경우 파면에 대한 찬반 의견만 나뉘므로 찬성과 반대의 두 유형만 써놓으면 된다.

이후 표결로 결론이 나면 주문을 작성하고 결론 쪽 결정문을 헌재의 입장으로, 탈락한 결정문을 소수의견으로 구성해 최종 결정문을 완성한다.

기타 의견이 있는 재판관은 미리 작성해놓은 의견문 내용을 최종 결정문에 추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표결만 선고 당일로 미뤄질 뿐 평의 과정에서 각 재판관의 의견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으므로 보안상 취약점이 여전하다는 점은 한계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 표결, 퇴임 후 선고’ 선택지도 변수다.

탄핵심판 결정문은 최종 평의에 참석한 재판관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따라서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최종 평의를 하면 퇴임 후에 선고가 내려져도 이 권한대행의 의견은 그대로 유효하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