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도시정비사업 지원업무 '본격화'
감정원, 도시정비사업 지원업무 '본격화'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7.02.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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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공포로 지원기구 지정 근거 마련
재개발·재건축 '투명화 및 활성화' 적극 추진

▲ (자료사진=신아일보DB)
감정원이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사업 지원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8일 개정·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감정원의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고 9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는 △정비사업 상담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운영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감정원 관계자는 "그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는 각종 분쟁과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시공사의 횡포와 조합장의 비전문성·영세 정비업체에 의한 사업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많았다"며 "감정원이 정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정원은 지난 2003년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 중이며, 2012년부터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증업무를 맡고 있다.

[신아일보] 임진영 기자 imyo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