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0일 전후 朴대통령 대면조사 기대”
특검 “10일 전후 朴대통령 대면조사 기대”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07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靑, 조사 사전·사후 비공개 요구… 탄핵심판 등 불리 판단한 듯
▲ (자료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10일 전후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초순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2월 초순이라 하면 오는 10일 언저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를 ‘늦어도 2월초’로 못 박고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측은 2월 둘째주 중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와 관련한 조율 과정에서 특검 측에 조사 내용은 물론 일정, 장소 등을 모두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비공개와 사후 보안 문제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에선 진술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최순실(61)씨 등 주요 피고인들의 법원 재판에서 박 대통령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러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개괄적인 입장은 이미 공개된 상태다.

하지만 세부 진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악화한 여론의 불똥이 탄핵심판 등에 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검 내부에선 이번 주 대면조사 성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청와대의 요구는 받아들이고 가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특검은 날짜나 장소 등을 비롯한 세부 조건은 상당 부분 대통령 쪽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팀 일각에선 통상의 법규와 공보 준칙에 맞게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