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첫 언급… 황 대행 "요청오면 검토"
특검 수사기간 연장 첫 언급… 황 대행 "요청오면 검토"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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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가지 수사상황 부족… 긍정적 검토"
靑압수수색·朴대면조사 등 고려한 듯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달 28일로 끝나는 수사 기한에 대해 연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14가지 수사 상황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법상 수사기한 연장은 한차례에 한해 30일간 연장 가능하다.

1차 수사 기한 종료 3일전인 25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승인 여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21일 현판식을 열고 1차 수사기한인 70일 이내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 하에 수사를 벌여왔다.

특검팀이 수사 기한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요소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가 허락하지 않아 경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애초 청와대 압수수색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이달 28일까지 집행 가능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다. 필요시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황 권한대행 앞으로도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놓은 상태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검의 입장과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며 "(황 대행이) 충분히 판단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판단해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 이제 막 수사가 본격화한 상태라는 점도 특검팀이 기한 연장을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다.

이번 수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번 주 후반경으로 예정된 가운데 결과를 정리하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만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 역시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여기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수십 권이 추가로 확보되는 등 추가 증거에서 비롯된 새로운 수사가 이어지면서 특검팀이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대통령 뇌물 수사를 밀고 나가기 위해 기간 연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기간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면 박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수사기한 연장을 요청해오면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