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공무원 모집
구로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공무원 모집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2.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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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1명이고 이 중 4명을 중국교포로 채용한다고 6일 밝혔다.

무단투기 단속공무원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담배꽁초, 껌,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등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과 계도를 담당한다.

구는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국동포를 채용해 가리봉동, 구로동 등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 배치하고, 외국인들과 소통을 통해 무단투기 근절의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단속공무원은 주 30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월 급여는 기본급 115만원에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1월 23일) 한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F4, F5 여권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중국교포로 구로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자다.  주·야간 현장 단속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된다. 연령, 성별 제한은 없다.

응시자는 8일부터 10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구청 청소행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5000원.

구로구는 서류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내달 1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