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 명령' 대법 판결까지 대혼란
'트럼프 反이민 명령' 대법 판결까지 대혼란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7.02.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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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명령 효력 재개' 긴급요청 기각…'대법관 인준' 뜨거운 감자
▲ 닐 고서치 판사(왼쪽)가 백악관에서 연방대법관에 지명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연방항소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미국 법원과 트럼프 행정부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공방과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문제가 미 정치권의 더욱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게 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 연방항소법원은 전날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행정명령 집행중지 명령에 맞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 달라는 법무부의 긴급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대신 법무부가 제기한 항고에 대한 판단을 위해 법무부의 주장을 6일 오후까지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행정명령에 반발해 당초 시애틀 연방지법에 소송을 낸 워싱턴과 미네소타 주에도 5일 자정 전까지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제출하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반이민 행정명령의 실행을 일시 중단시킨 전날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의 결정은 상급법원의 추가 판단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사가 행정명령을 중단시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며 "아주 끔찍한(terrible)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법무부도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내에 있다며 즉각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고하면서 행정명령 효력 재개를 긴급 요청했다.

그러나 양쪽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반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이 법원에서 가려지는 동안 행정명령으로 촉발된 혼란과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전 오바마 정부 때도 민주, 공화 야당이 첨예하게 맞붙은 이슈의 경우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을 놓고 힘겨루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콜로라도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고서치 지명자가 대법원에 합류할 경우 현재 보수와 진보 4 대 4 구도인 대법원의 이념지형을 보수우위 구도로 바꾸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반이민 행정명령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민주당은 지명자 인준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까지 동원하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무조건 인준저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으로서는 취임 초기부터 '국정 발목잡기'의 비난을, 매코널 원내대표서는 비(非)민주적 의사 진행의 오명을 각각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자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매코널 원내대표가 핵옵션을 동원하게 함으로써 의회 파행의 책임을 공화당에 넘기자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의 결정에 힘입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안전을 위해 승리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