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소송전 막 올랐다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소송전 막 올랐다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7.02.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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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항고심 구두변론 시작… 대법원行 불가피 전망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항소법원 심리가 시작됐다. 심리는 속전속결로 진행돼 1주일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항소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7일 오후 3시(현지시간 기준·한국시간 8일 오전 8시) 행정명령 관련 항소심 구두변론을 개시했다.

앞서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는 5일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담은 자료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에 제출했다.

트럼프 정부를 대신하는 연방법무부도 6일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시애틀 연방지법이 내린 행정명령 잠정 중단 결정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항소심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1주일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빠르면 이날 바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거리와 시간상의 문제로 이날 변론은 전화 변론으로 이뤄질 전망이며, 양쪽에 배정된 변론 시간은 각각 30분씩 진행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현재 이슬람권 7개국 여행객의 입국을 막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시애틀 연방지법 제임스 로바트 판사의 명령이 철회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효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워싱턴·미네소타 주들은 연방정부가 행정명령의 중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현 상태의 유지가 모든 쪽에 이익이 된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행정명령의 단기적 운명을 결정할 재판부는 모두 3명으로 구성됐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명한 윌리엄 캔비 주니어 판사,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임명된 리처드 클리프턴 판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미셸 T. 프리드랜드 판사이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에 관련한 것은 아니다.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내려지는 동안 반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금지시킨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일 뿐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번 판결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때문에 이번 항소 판결이 어떻게 나든 패소하는 쪽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할 예정이어서 법정 공방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며 로바트 판사의 결정이 '실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정명령은 상식"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사법체계를 통해 그것을 처리할 것이다. 미국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행정명령의 이슬람 7개국 입국 금지 기간이 90일이므로, 대법원에 가기 전에 효력이 만료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연방정부가 행정명령의 기간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