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녀'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성폭행 맞다"
'이진욱 고소녀'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성폭행 맞다"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2.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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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공개는 거부… 이진욱, 4월12일 2차 공판에 증인 출석
▲ 배우 이진욱. (사진=씨엔코이엔에스 제공)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 A씨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 17단독 박사랑 판사 심리로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 측은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장 제출하고,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도 '이진욱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원한다'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무고죄가 성립된다"며 공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이진욱과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며 "진술 내용은 허위가 아니었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A씨는 검찰이 사건 당일 주거지 인근 CCTV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자, 이를 공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이진욱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4월12일 이진욱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7월 14일 A씨는 "이진욱이 저녁 식사를 한 후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이진욱은 "합의된 부분"이라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던 것으로 판단해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