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신사망 박사모회원 분향소, 서울광장 설치 불허"
서울시 "투신사망 박사모회원 분향소, 서울광장 설치 불허"
  • 전호정·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1.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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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탄핵반대 텐트 설치도 위법… 서울시 "자진철거 요청"

서울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며 투신 사망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30일 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광장 사용 신고는 불허하고 있다”며 “분향소 설치를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것을 대비해 경찰의 협조도 받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현행 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서울시장이 광장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으로 신고자의 광장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시설물을 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8시께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6층에서 박사모 회원인 조모(61)씨가 투신해 숨졌다.

투신을 목격한 경비원에 따르면 투신 당시 조씨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용하는 손 태극기 2개를 들고 있었고, 태극기에는 ‘탄핵가결 헌재무효’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이에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사고 발생 당일 성명을 내고 서울광장에 설치한 텐트 주변에 조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1일 보수단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서울광장에 탄핵반대 텐트 40여개를 설치한 것도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탄기국은 서울광장에 탄핵반대 텐트 40여개를 설치하고 광화문에 설치된 세월호 텐트가 철거될 때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광장 현장에서 수차례 교부하는 등 자진철거를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다”며 아직 강제철거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박선하 기자 jhj@shinailbo.co.kr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