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이번엔 '약탈 불상' 논란
한일 갈등, 이번엔 '약탈 불상' 논란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7.01.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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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문화재 소유권 인정 판결에 일본 연일 "유감"

▲ 법원이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한 금동관세음보살 좌상. (사진=문화재청)
한국인 유물 절도단이 고려시대 때 사라졌던 우리나라 불상을 일본에서 다시 훔쳐온 사건이 한일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법원이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했고, 일본은 재차 유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전지법의 판결과 관련, "이번 결과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마쓰노 문부과학상은 "이전부터 (일본) 정부는 조기 반환을 요구해 왔다"며 계속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이 이날 개최한 외교부회 등의 합동회의에서도 판결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판결 직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한국 정부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불상은 우리나라의 문화재 절도단이 지난 2012년 일본 쓰시마섬에서 훔쳐온 14세기 불상 금동관세음보살 좌상이다.

불상을 압수한 정부는 당시 도난당한 일본 대마도의 관음사에 돌려주려 했으나 불상 안에서 이력을 적은 문서가 나오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문서에 충남 서산의 부석사에서 만들어졌다고 씌여있었지만 관음사에 넘겨준 기록은 없었다.

부석사측은 곧바로 정부를 상대로 반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후 4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전날 1심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법 민사 12부는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할 것을 주문했고, 불상은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일단 부석사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정부의 즉각적인 항소로 부석사와 정부의 공방은 2심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판결은 약탈문화재의 소유권을 규정한 국내 첫 판결이어서 일본 등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약 16만점의 환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각에선 소녀상과 함께 이번 판결을 빌미로 일본이 역사문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