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30대 음주운전 차량 횡단보도 시민 덮쳐 2명 사망
만취 30대 음주운전 차량 횡단보도 시민 덮쳐 2명 사망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7.01.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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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지역에서 30대 남성이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덮쳐 2명이 숨졌다.

25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편도 1차로에서 회사원 A(30) 씨가 몰던 포르테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45) 씨와 C(43) 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에는 빨간색 점멸 신호가 있었지만, A씨는 정지하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달리다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1%였다.

경찰은 A 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과 “약 80㎞로 차를 몬 것 같다”는 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인천 서부경찰서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서구/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