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임범준, 첫 재판 내달로 연기
'대한항공 기내난동' 임범준, 첫 재판 내달로 연기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1.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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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공판 기일변경 신청… 2월7일 다시 열려
▲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씨.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 임범준(34)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씨의 첫 공판이 2월 7일로 연기됐다.

당초 임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지난 19일 “공판 준비 기한이 더 필요하다”며 신청한 기일변경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예정일보다 2주일 늦춰졌다.

이에 따라 임씨의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의 심리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임씨의 변호는 국내 4대 대형법무법인 중 한 곳의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해 준비 중이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소란을 제지하던 객실 사무장 C씨(36·여) 등 승무원 4명을 때려 승무원들에게 요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수사 결과 임씨는 하노이공항에서 양주 8잔을 마신 뒤 탑승했고 이후 양주 2잔 반가량을 더 마시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특히 이 사건은 세계적인 팝스타 리처드 막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A씨가 한 차례 더 난동을 부려 베트남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달러(약 24만원)을 선고받은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