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 국면 AI… 음식물, 재확산 원인 될 수 있다
소강 국면 AI… 음식물, 재확산 원인 될 수 있다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1.20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금류 면역력 저하·철새 접촉 위험… 정부, 일제 점검
▲ 환경부 직원이 철새도래지에서 조류 분변을 채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간신히 소강 국면에 접어든 조류인플루엔자(AI)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들어 AI가 발생한 경기 안성·연천과 양주 지역 농가 3곳 등 가금농장 5곳에서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닭과 오리에 급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현행 사료관리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가금류에 음식물을 먹이는 행위는 간신히 소강 국면에 접어든 AI를 다시 퍼뜨릴 위험이 있다.

AI는 다양한 경로로 전파되는데 차량이나 가축 농장 종사자, 야생 조류 등으로 인한 게 많고, 사례는 적지만 남은 음식물도 한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음식물을 먹은 가금류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철새 등 야생조류나 쥐, 고양이 등이 모아둔 음식물 폐기물에 접촉했다가 AI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방역 당국은 전국 각 지자체를 통해 일제 단속을 실시해 사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사료가 아닌 음식물 폐기물을 급여하는 농가를 잡아낼 방침이다.

‘음식물 폐기물 사용 고발센터’도 설치·운영해 AI의 재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20일 0시 기준으로 AI 신규 의심 신고는 지난 15일 이후 닷새째 0건을 기록 중이며, 야생조류 확진 건수도 42건(H5N6형 40건, H5N8형 2건)을 유지하고 있다. 도살처분 마릿수는 3211만 마리다.

AI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방역대 해제 대상 지역도 속속 나오고 있다.

당국은 방역대가 여러 개 겹쳐지는 경우에는 중첩되는 방역대 전체를 하나의 방역대로 보고, 가장 마지막으로 설정된 방역대가 해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동시에 해제하고 있다.

살처분 농가는 세척, 소독을 하고 30일이 지난 뒤 항원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방역대가 해제하게 된다.

만일 방역대가 풀렸더라도 △청소·세척·소독 후 시·군 방역관 점검검 △역본부 점검 및 입식시험 승인 △시·군 입식시험 △검역본부 승인 등 4단계를 통과해야만 새로 사육할 병아리를 농장에 들일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