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소비자반응 '간' 보며 대책 내놓는 유한킴벌리 ‘빈축’
[초점] 소비자반응 '간' 보며 대책 내놓는 유한킴벌리 ‘빈축’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7.01.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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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 올라 비판여론 확산된 물티슈만 ‘환불조치’
방향제는 예방적 조치 이행, 자발적 수거 대책에 그쳐

새해 들어 두 차례 연속 유해물질 허용범위 초과로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받은 유한킴벌리(대표 최규복)가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연일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 순위에 올랐던 하기스 물티슈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환불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비자 및 누리꾼들의 반응이 크지 않았던 스와트 와치 방향제 5종에 대해서는 자진 수거 차원에서 대책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환경부는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마운틴향·모닝향·시트러스향·포레스트향·헤이즐넛향’ 등 5개 제품에서 이소프로필알콜이 위해우려 수준(24.9%)의 약 두배인 47%가 검출돼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식약처도 지난 13일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조치했다.

방향제에 함유된 이소프로필알콜은 재채기, 인후염 등 코와 목에 자극을 줄 수 있고 고농도 흡입시 혼수상태, 마취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물티슈에 함유된 메탄올도 피부 건조, 눈의 홍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 등 관계 당국은 두 사안에 대해 적용 법 조항은 다르지만 양쪽 모두 유해성이 인정된 것이므로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 등 행정조치는 결과적으로 같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대도 유한킴벌리는 환경부와 식약처 조치에 확연히 다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식약처로부터 조치를 받은 물티슈의 경우 동사는 “하기스 물티슈 그린핑거 물티슈를 회수합니다”란 공지사항을 통해 사태의 대한 사과 내용을 담아 즉각적인 회수, 환불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방향제의 경우 정부의 예방적 조치에 신속히 협조한다는 내용의 “방향제 제품의 예방적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란 공지문을 게시했을 뿐 사태의 대한 어떠한 사과표명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조치 대책 등이 없는 상태다. 또한 소비자들이 방향제 반품 시 사용이 불가한 방향제 분출용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명시된 바가 없다.

이와 관련 소비자 K씨는 “두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 우려가 있어 회수조치가 내려졌는데, 이렇게 다른 대책을 내놓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대책에 나서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한킴벌리는 방향제의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는 않는 B2B제품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 회수 발표가 있기 전부터 오픈마켓 등을 통해 소비자가 구입해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회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방향제는 개별사용이 많은 물티슈에 비해 공공장소 화장실, 회의실, 가정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회수 조치 및 환불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B2B 제품이라도 일반인들이 화장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회수가 제대로 안되면 회수명령이 나가고 그래도 안되면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