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물티슈 10종 판매업무정지 처분
유한킴벌리 물티슈 10종 판매업무정지 처분
  • 신민우 기자
  • 승인 2017.02.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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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수치 0.002% 수치 넘어서… 약 6개월 간 판매 못해

▲ (사진=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캡처)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물티슈 10종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한킴벌리의 해당 제품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해당 품목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촉촉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 총 10가지다.
 
대전식약청 시험 결과 해당 품목군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메탄올 수치 0.002%(v/v)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처분 기간은 224일부터 823일까지 약 6개월이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