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당사자도 모르게 위로금 지급 강행
'위안부' 피해 당사자도 모르게 위로금 지급 강행
  • 전호정·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1.18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장 본 적도 없고 얘기도 못들었다" 김 할머니 육성 공개
통영거제시민모임 "위로금 돌려줘야"… 법적 공방 가능성도
▲ 18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 위로금 지급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당사자도 모르게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화해치유재단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화해치유재단은 1994년 한국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로 공식 등록된 김복득(99·경남 통영) 할머니를 위한 위로금 1억원을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김 할머니 명의의 계좌로 지급했다.

문제는 김 할머니가 이런 사실을 사전에 몰랐고, 김 할머니는 자신의 통장을 자신의 조카에게 맡겨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단이 사실상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조카에게 위로금 지급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김 할머니의 조카는 최근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돈을 돌려주는 것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법적 공방이 벌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김 할머니를 도와 온 통영거제시민모임 등은 이날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할머니와 문답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 할머니는 최근에야 우연한 계기로 위로급 지급 사실을 알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이 공개한 녹취록은 지난 17일 “난 (통장을) 본 적도 없고 (조카에게)얘기도 못들었다”며 “돌려줘야지 그 돈이 무슨 돈인데”라고 흐느끼는 김 할머니의 육성이 담겨있다.

통영거제시민모임은 “김 할머니가 돌려줘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만큼 그 돈은 반드시 재단에 돌려줘야 한다”며 “조카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향후 법적 대응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화해치유재단의 비열한 작태에 일본군 ‘위안부’ 생존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린다”며 “일본정부의 심부름꾼 노릇을 당장 중단하고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화해치유재단은 이에 대해 지난 15일 “위안부 피해자를 상대로 위로금 1억원을 받으라고 회유한 적 없다”며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반성의 의미로 전달한 현금에 대해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고 수용 의사를 물어 그 결정에 따랐다”고 밝힌 바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박선하 기자 jhj@shinailbo.co.kr,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