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로 세금납부 가능해진다… 소득세 신고도 전화로
카카오페이로 세금납부 가능해진다… 소득세 신고도 전화로
  • 신민우 기자
  • 승인 2017.01.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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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 (자료사진=카카오 제공)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종합소득세도 전화 한 번으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 임환수 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개통된 모바일 납부 서비스를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바일 납부 시 결제수단으로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신용카드 세금납부도 추진한다.

150만 사업자가 대상인 종합소득세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이 도입된다.

소규모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에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가 내야 할 상속·증여세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운영하고 성실 중소납세자는 간편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후검증은 지난해와 유사한 2만2000건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단 영세납세자, 성실 수정신고자 등은 원칙적으로 사후검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납세자 권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납세자권리헌장'에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성실납세의무 등을 명시하도록 보완하고 권리헌장 이행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탈세·체납 등에는 첨단 분석 기법이 도입된다.

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탈세 위험이 큰 납세자를 정교하게 선별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해 탈세패턴을 분석, 혐의를 예측해 세무조사에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에는 체납 발생 초기부터 재산추적팀의 적극적인 현장수색과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을 추진해 징수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올해 세수여건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이 본연의 소임인 재정수입 확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