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 중 억울했다면 1332로 전화하세요"
"금융생활 중 억울했다면 1332로 전화하세요"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1.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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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이용방법 소개

▲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이용방법을 소개했다. (사진=신아일보DB)
금융생활 도중 불편하거나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 때면 일단 1332로 전화해 보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이용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면 금감원 콜센터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피해(ARS ①번)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②번), 서민금융 지원(③번), 자산 부채관리 등 금융자문(⑦) 등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으로 부족하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할 수 있다.

금감원 민원은 인터넷의 경우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민원센터)이나 팩스(02-3145-8548)도 가능하다.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우선 자율 조정을 하고, 이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민원만 금감원이 직접 처리한다.

또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관련 민원은 손해보험협회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관련은 금융투자협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당행위,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은 여신금융협회가 각각 담당한다.

금융사에 대한 불만이 아닌 금전적 다툼이라면 민사소송을 내기 전에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없으며 소송보다 시간이 덜 걸린다는 장점이 있다.

분쟁조정 신청은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이용해 직접 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 변호사 소송대리 등 법률 지원을 해주고 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