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막는다… 화재경보 소방 상황실 자동통보
'전통시장 화재' 막는다… 화재경보 소방 상황실 자동통보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1.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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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1256곳, 화재 위험요소 733건… 유도등 파손 등

최근 대형 화재가 자주 발생해 안전 우려가 제기되는 전통시장이 앞으로는 화재경보가 울리면 자동으로 소방 상황실에 통보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1월30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 올해 1월15일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이 발생한 데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특히 전통시장에는 공장이나 창고 등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사람이 없는 시설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했던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통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 상황실로 자동 통보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신설되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에서 직접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기존에 중소 기업청에서 2년마다 전통시장의 안전점검을 하는 방식을 개선해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올해 3월부터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형 전통시장에 대해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소방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처는 또 전통시장에서 화재를 확산시키는 주요인인 비닐형 가판대 보호천을 교체하고 중소기업청과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의 헤드 부분에서 60㎝ 아래로는 물품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단속도 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대책은 지난해 서문시장 화재 이후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합동 점검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안전처는 겨울철 대형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전통시장 1256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화기 불량, 가스차단기 미설치 등 화재 위험요소 733건이 지적됐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유도등 파손, 화재수신기 회로 단선,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등 시정명령 대상이 648건(88%)으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 중에서도 화재 시 초기진화를 위한 중요한 설비인 소화기 관리 불량이 전체의 43.3%를 차지해 시장 상인들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시설 불량 외에도 전통시장 내에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인 아케이드 개폐장치의 작동이 불량했고, 분전함 내 접지불량, 가스차단기 미설치 등 위험요소가 곳곳에 존재했다.

안천저는 “전기와 가스시설의 관리는 화재 초기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전처는 적발사항과 별개로 △587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지적사항 중 648건은 조속히 개선토록 시정명령 △79건은 관계기관에 통보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취약시간대 화기단속, 철시확인, 위해요소 제거 등 소방 순찰 강화와 시장 상인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