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초과 유한킴벌리 아기물티슈 10종 판매 중지
메탄올 초과 유한킴벌리 아기물티슈 10종 판매 중지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7.01.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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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문제는 없어, 유한킴벌리측 "전 품목 환불"

▲ (사진=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캡처)
유한킴벌리의 물휴지 10종에 메탄올 허용기준 이상이 들어가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메탄올은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으로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이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식약처는 말했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 이하로, 물휴지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된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는 메탄올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시 유통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가 만드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 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크리넥스 맑은 물티슈,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유한킴벌리는 그동안 자체 품질검사 및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확보해 왔고, 메탄올 검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유한킴벌리는 원자재 공급업체 및 국내외 전문기관과 메탄올이 유입된 경로를 조사하고 있으며, 최근 원료 공급사에서 납품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미량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는 "원료 매입 단계부터 더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을 느끼며 고객분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