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도 '모르쇠' 일관… 헌재 "靑출입 기밀 아냐" 질타
이영선도 '모르쇠' 일관… 헌재 "靑출입 기밀 아냐" 질타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1.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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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의상대금 전달' 허위진술 논란도
재판관 "최씨 출입이 왜 큰 비밀인지 의문"
▲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오전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모르쇠' 태도로 재판관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 행정관은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이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 질문하자 "업무 특성상 (청와대) 출입과 관련해서는 말씀 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국회 측이 "경호실의 직무는 생명·재산 보호, 위해방지, 경계·순찰·안전 활동"이라고 반박했지만, 이 행정관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입을 닫았다.

반면,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논란이 일고 있는 '의상비용 대금 지급'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행정관은 "신사동 의상실에서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본인이 지급한 적 있냐"는 소취위원의 질문에 "금액을 전달한 적은 있다. 당시에는 의상비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이 행정관이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의상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돼 위증 논란이 일었다.

소추위원측이 이 행정관의 증언에 곧바로 "지금 와서 다시 의상 대금 지급한 적 있다고 말하는 것은 허위진술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 행정관은 "(검찰 조사 당시) 너무나 경황이 없고 긴장돼 어떻게 발언해야 할지도 몰라 발언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의상실'과 인근에서 최순실씨를 수십 차례 봤다고 시인하면서도 다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

이에 "의상실에 옷을 찾으러 가는 것이 경호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안전과 관련될 수 있는 업무다"라고 상식을 벗어난 논리를 폈다.

이 행정관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핵심 사항이 될 수 있는 다른 질문에 모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업무관련에 대해서는 보안 관련된 사항"이라는 등의 대답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최씨의 청와대 출입은) 직무상 비밀이 아니다"라며 "그 사실로 증인이나 증인의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게될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니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도 "형사소추의 위험이 없고 국가 안보에 관계된 사항이 아니면 증언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증언을 주문했다.

그럼에도 이 행정관은 증언을 끝내 거부했고, 강 재판관은 "대통령이 돈 봉투를 외부에 전달해달라 한 게 더 큰 비밀 같은데 그 말은 편하게 하고, 최씨가 청와대에 들어온 것은 왜 그렇게 큰 비밀이냐"고 힐난했다.

이 행정관이 앞서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의상실에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것이 더 기밀에 가까운 게 아니냐고 꼬집은 것이다.

한편  이 행정관에 앞서 증인 신문한 윤전추 행정관은 이미 청와대에서 최씨를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