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 줄이겠다"…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경남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유류의 황 함유량 검사와 연료사용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에서 연료사용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16개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도 환경정책과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우려해 유류의 황 함유량 검사와 연료사용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내 액체연료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456개소 중 40%인 182개소 중 위반사업장 총 16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간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출시설 사용 연료에 대한 ‘황 함유랑 검사’와 대기배출(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 점검으로 구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초과 연료 사용업체 8개소는 사용금지 명령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판매한 업체 8개소는 유류의 공급·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남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차원의 단속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니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은 불법사항이 없도록 자체 점검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류 중 황은 보일러 등 연소과정에서 황산화물을 생성하며, 인체의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는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 물질이다.
이에 따라 유류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지역 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반드시 사용해야한다.
아울러 유류 구매 시 황 함유량이 표시된 납품확인서를 받아 보관해 저황유 연료 사용 규제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저황유 사용정책은 대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및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 기준고시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경남지역별 연료용 유류의 황 함유량 기준은 창원․진주․김해․양산은 0.3% 이하, 통영 등 14개 시·군은 0.5% 이하다.
[신아일보] 경남도/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