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황 함유량·연료사용 특별 점검 '16개소 적발'
경남, 황 함유량·연료사용 특별 점검 '16개소 적발'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7.01.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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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 줄이겠다"…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경남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유류의 황 함유량 검사와 연료사용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에서 연료사용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16개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도 환경정책과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우려해 유류의 황 함유량 검사와 연료사용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내 액체연료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456개소 중 40%182개소 중 위반사업장 총 16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간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출시설 사용 연료에 대한 황 함유랑 검사와 대기배출(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 점검으로 구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초과 연료 사용업체 8개소는 사용금지 명령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판매한 업체 8개소는 유류의 공급·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남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차원의 단속이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니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은 불법사항이 없도록 자체 점검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류 중 황은 보일러 등 연소과정에서 황산화물을 생성하며, 인체의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는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 물질이다.
 
이에 따라 유류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지역 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반드시 사용해야한다.
 
아울러 유류 구매 시 황 함유량이 표시된 납품확인서를 받아 보관해 저황유 연료 사용 규제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저황유 사용정책은 대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및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 기준고시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경남지역별 연료용 유류의 황 함유량 기준은 창원진주김해양산은 0.3% 이하, 통영 등 14개 시·군은 0.5% 이하다.

[신아일보] 경남도/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