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무보고] 기업 구조조정 새로운 틀 '프리패키지드 플랜'
[경제 업무보고] 기업 구조조정 새로운 틀 '프리패키지드 플랜'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1.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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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법정관리 장점 모아… 금융위, TF 구성해 논의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원회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새로운 틀로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만 따온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은 채권자 주도로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업의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기업의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신규 자금 지원이라는 워크아웃의 장점과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광범위한 채무조정이라는 법정관리의 장점을 따온 제도다.

올해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정부는 법원, 국책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안은 상반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미국의 챕터 11(기업회생절차)과 같이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시장 중심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게 객관적인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채권의 매각 가격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제3의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기업구조조정 펀드도 조성한다.

취약기업이 원활하게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의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대기업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또는 보증에 대해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신규로 경영안정자금과 보증도 제공한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